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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의 경우, '24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24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청단계 중 04. 학자금유형 선택 시 중복지원자는 아래의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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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안내]
고객님은 과거학기 학자금 지원금액이 등록금을 초과 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학자금을 (선)신청하신 후 학자금 심사 전까지
중복수혜를 해소하셔야 이번 학기 학자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장학금-학자금 중복지원방지-중복지원현황조회]에서
중복지원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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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중복지원 상태를 해소 후 다른 심사(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안내 차원에서 나타나는 메세지이므로 안심하시고 신청완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의 중복지원내역 확인 후 심사전까지 반드시 중복지원 해소 바랍니다.
**나의 중복지원 내역 확인하기: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중복지원현황조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할 '학생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대리신청 시 오신청으로 수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재단소개>알림>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셔야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이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가구소득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기존 조사항목은 물론 금융재산과 부채까지 포함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수단 준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부모, 배우자의 실명확인 및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스템 활용 동의
-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은 한번에 이루어지며, 단일신청으로 대상 대학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Ⅰ,Ⅱ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선발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 '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학생신청) : 2024. 5. 21.(화) 9시 ~ 2024. 6. 20.(목) 18시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24. 5. 21.(화) 9시 ~ 2024. 6. 27.(목) 18시
*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