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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학생신청) : 2024. 5. 21.(화) 9시 ~ 2024. 6. 20.(목) 18시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기간 : 2024. 5. 21.(화) 9시 ~ 2024. 6. 27.(목) 18시
*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시 동일 대학의 학자금대출도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중 '04. 학자금유형 선택' 단계에서
본인이 수혜를 원하는 학자금 상품(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학자금상품(학자금대출 등)의 경우 실제 신청기간 이전에 신청하실 경우
예약신청이며 심사는 본 신청기간 중 진행됩니다.
※ 재단의 다른 장학금 중 통합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장학금(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은 별도 일정으로 신청하오니 홈페이지 등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은 동시 수혜가 불가합니다.
- 전자서명수단*은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 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매개체로 각종 동의서의 서명을 대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간편인증)
- 공동인증서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범용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수수료를 지불하여 발급받은 범용공동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 SC제일, 전북, 제주,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mini 계좌는 불가)
- 장학금 신청 전, 활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생의 경우 소속대학이 정확히 정해진 이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신청기간 안에 소속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입학 예정대학으로 신청가능하며, 소속대학 확정 이후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2차 신청 시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불가)
국가장학금 신청대학과 최종 등록 대학이 달라진 경우 소속대학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 학생신청기간 : '24. 5. 21.(화) 9시 ~ '24. 6. 20.(목) 18시
□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기간: '24. 5. 21.(화) 9시 ~ '24. 6. 20.(목) 18시
※소속대학을 잘못 지정하여 신청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대학정보를 입력바랍니다.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7)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학생 신청 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여부가 미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