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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0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합니다.(재단→대학→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계좌번호로 국가장학금 수혜(개별지급)를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하지 못한 경우라면 (서류미제출 심사중 상태)
2차 신청기간에는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해당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빠르고 정확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기한 내 서류제출 바랍니다.
C학점 경고제는 학자금지원구간 1구간부터 3구간 이하에 한하여 적용되는 성적 기준입니다.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에도 2회에 한해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수혜 가능합니다.(학생 선택 적용 불가)
예: 경고(C학점-70점) 성적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2회에 한해 경고
(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불가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준비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할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서류제출 대상]인 경우는 홈페이지 업로드 및 모바일 업로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로그인 > 서류제출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메세지 발송
2)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미제출] 이라면,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 로 변경되어 있다면,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합니다.
2.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제출대상여부 확인 방법
1) 재단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메세지 발송
2)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중입니다. 1~3일 후에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 미제출] 이라면,
- 해당 선택서류 제출 필요
* 최종완료여부가 [선택서류 완료] 로 변경되어 있다면,
- 선택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 서류제출대상자의 제출 서류
- 미혼은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이혼.사별은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산 상 다자녀가구 확인 가능자는(선택서류 완료) 다자녀가구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한 내 장학금을 신청 바랍니다.
※ 연체 내역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해소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