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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교내 근로지, 상이하면 교외 근로지입니다.
등록기간이 짧은 신입생군(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자비 납부 후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동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하며 소속 대학으로 추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등록금 자비납부 후 소속 대학(원)에서 기등록*처리가 완료되어야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등록 : 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 함.
-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따라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대출 소개하기>학자금대출 일정' 에서 확인
- 등록금 중 필수경비*만 장학금으로 전액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가능 (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자격요건은 일반 상환 등록금 대출자격요건과 동일하며, 등록금대출 실행 버튼과 생활비대출 실행버튼을 각각 클릭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가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등록금대출 실행 혹은 대학으로 자비로 등록금 납입 후 대학에서 기등록처리
학부 재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학사정보와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인되거나, 학사정보와 수납정보가 모두 확인되어 사전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등록금납부 전, 생활비 우선 대출 50만원까지 실행가능합니다.
(단,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N)는 학사정보만 확인되어도 생활비 우선대출 50만원까지 실행가능)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함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학기 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학기부터 대출제한됩니다.
- 국가장학금 재학생 성적기준 중 백분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학교별로 성적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B학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백분위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정수로 표현하여 성적 심사가 진행됩니다.
- 등록금 범위 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이고, 국가장학금 I유형을 195만원, II유형에서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교내외 타장학금을 1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