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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 지원 1~8구간입니다.
다만,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구간 외 대출기준 모두 충족 할 경우)
대학원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 지원 1~4구간입니다.
- 대학 재학기간 중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기의 횟수를 말하며, 해당 국가장학금 범위는 기존의 미래, 희망, 우수드림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전체입니다.
(※ 단, 국가근로장학금 및 생활비 명목의 사랑드림장학금은 제외)
- 편입 등으로 학교를 옮길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으로 관리됩니다.
(동일대학 및 타대학 재입학의 경우도 포함)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소속대학에 문의하시어 등록금 추가 수납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의 경우, 학교 등록금 수납기간 이후에도 특별승인 제도를 통해 1회에 한하여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내에만 가능)
* 기등록자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 아닌 자비 또는 장학금 등으로 본인이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
** 학교에 기등록/기납부 내역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기타제도 - 특별승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