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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입생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당해연도)
- (수시우수 유형) 당해 연도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우수 유형) 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고교우수자 유형)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3순위 이내)
ㅇ 재학생 대상
- (2년지원 유형) 입학 당시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되지 않았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한학기지원 유형) 입학 당시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되지 않았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메세지 내용] 현재 소속대학의 요청에 의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일시 중지 된 상태입니다.
일시 사용중지 종료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메세지는
등록금 납부시간(09:00~17:00)에 학교측에서 일시정지 기능을 사용한 경우 발생됩니다.
학교로 문의하시어 일시정지 해지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적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적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해당 화면 하단 '신청수정(소속대학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해야 합니다.
- 매년 1학기에는 모든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가 필수이며, 2학기에는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 학생의 선택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또는 재조사(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가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국외 소득, 재산 신고자 포함)
- 따라서, 계속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와 소득인정액 재산정을 하는 경우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소득심사외의 학사심사 등 선발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적 등이 상이하므로 선발여부 및 장학금 수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