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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학생 중 더 이상 수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포기확인서를 작성 후, 대학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기 시 장학금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반환의 경우 수혜한 장학금(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의무종사의 경우 졸업 후 수혜학기만큼 의무종사를 하여야 합니다.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기능요원 근무 기간은 중소·중견기업 취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군복무와 동일하게 유예신청을 통해 의무유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기간을 의무종사 기간으로 보고하고 후에 적발될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