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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기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이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대출상품을 전환하여 실행 (전환대출 신청하여 심사 승인된 이후 [전환대출실행] 버튼 클릭하여 실행필수)
□ 전환대출 조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
2) 신청 및 실행일 기준 잔액 조건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만 전환대출자: 등록금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만 전환대출자: 생활비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과 생활비 동시 대출자: 각 대출 잔액 보유
※ 단, 생활비대출만 보유 시 전환 후 등록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등록금대출 실행 후 생활비대출과 동시 전환하거나, 일시납 등록금대출 기간 종료 후 생활비대출만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3)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은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
※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상환한 후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과거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당해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에 한해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이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대출상품을 전환하여 실행 (전환대출 신청하여 심사 승인된 이후 [전환대출실행] 버튼 클릭하여 실행필수)
□ 전환대출 조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
2) 신청 및 실행일 기준 잔액 조건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만 전환대출자: 등록금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만 전환대출자: 생활비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과 생활비 동시 대출자: 각 대출 잔액 보유
※ 단, 생활비대출만 보유 시 전환 후 등록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등록금대출 실행 후 생활비대출과 동시 전환하거나, 일시납 등록금대출 기간 종료 후 생활비대출만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3)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은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
※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상환한 후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볍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신 고객은, 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재단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고객님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전자민원)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최초)에 받은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생활비도 함께 실행했다면, 등록금+생활비 전액 상환) 시 추가 합격 대학으로 신규대출 가능합니다.
※ 전액 상환 하게 될 경우 상환여부 확인 후 등록금실행 및 생활비실행 버튼이 자동 활성화 됩니다.
또한,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이 짧아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의 위험이 있는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전액 상환 전에도 추가 합격 대학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학부, 대학원 모두 해당)
타 대학으로 추가대출이 실행된 후 기존 대출금은 등록포기 대학에서 재단 계좌로 직접 반환처리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액이 직접 상환/반환처리 되지 않고, 학생 개인계좌로 해당 반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정상 반환처리하셔야 이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대출금 반환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분은 대출자 본인의 상환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 잘못된 서류의 제출(ex. 부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나 신청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tel. 1599-2000)로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상담원연결) : 1599-2000 > '2'번 버튼 > '0'번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