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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이 짧은 신입생군(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자비 납부 후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동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하며 소속 대학으로 추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등록금 자비납부 후 소속 대학(원)에서 기등록*처리가 완료되어야 기등록/기납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등록 : 등록금 전액을 학생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이미 완납하여 등록을 완료 함.
-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따라 재단 등록금대출 실행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대출 소개하기>학자금대출 일정' 에서 확인
- 등록금 중 필수경비*만 장학금으로 전액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가능 (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
- 국가장학금 지원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 시 선정탈락 됩니다.
*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일 경우 국가장학금을 230만원을 수혜받고, 타장학금을 100만원
수혜받았다고 할 경우 30만원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입니다.
* 이 때 30만원을 반환하시면 중복지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으로 선정탈락 된 경우,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가 가능하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기납부(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 거절사유 해소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대출제도별로 특별승인 기준 충족 시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긴급곤란 사유로 총 2회 특별승인 가능
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ㅇ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ㅇ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ㅇ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ㅇ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ㅇ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달자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ㅁ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의 경우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 추천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특별승인 가능
→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가 특별승인을 받아 개인계좌로 대출받으려는 경우 소속 대학(원)에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방법을 문의한 후,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원)으로 제출
※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단, 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며 기등록 한도횟수에 미포함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구간 심사 이외에도 성적 및 학적 기준을 충족하고, 중복지원 심사 등을 통과해야 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중 한명이 학자금지원구간 이외의 성적 및 학적 기준, 중복지원 심사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라고 할지라도 선발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① 형은 모든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완료 되었으나, 동생은 성적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
② 형은 모든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완료 되었으나, 동생은 휴학생 신분으로 신청하여 학적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
③ 형은 모든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완료 되었으나, 동생은 중복지원 심사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
(동생은 등록금 전액을 이미 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중복지원 심사기준을 미충족함)
신청인(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 시 신청인(대학생)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메뉴활성화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