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5년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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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연주 작성일 : 2015.05.29 조회수 : 7610 ]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 및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이해를 돕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붙임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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