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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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상미 작성일 : 2017.12.26 조회수 : 3513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신고자의 비밀보장 내용을 안내합니다.
ㅇ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제88조 관련)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시행일: 2018년 2월 1일
붙임 안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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