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채무자가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됩니다.
□ 또한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1개월 경과시 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학자금대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ㅇ 적용방법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 대출시점이 포함된 연도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가액 : 대출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