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최종 납부일부터 중도상환 시점 전일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 즉시 출금되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중도상환 시점 전일까지의 누적된 유예이자가 계산되어 상환처리가 되며,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상환유예이자를 합하여 상환할 수 있는 원금상환방식과,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상환유예이자 먼저 처리하는 원리금방식의 상환이 있습니다.
의무상환 개시 전에는 두가지 상환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나, 의무상환 개시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상환유예된 이자를 우선하여 상환처리가 됩니다.(원리금방식의 상환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