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의무상환액으로 1,0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환율 = 5,000만원 × 20% = 10,000,000원
□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 원천공제의무자란 채무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 중 급여 등 지급 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원천공제의무는 원천공제통지를 받은 다음달부터 발생합니다
□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월분의 급여 등 지급시 채무자의 연간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이 경우, 채무자별 상환액이 기재된 상환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발생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이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