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액은 채무자의 소득별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상환율(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20%) , 연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말하며 상환기준 소득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매년 고시합니다.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 있으며 금액은 연36만원입니다.
□ 다만, 퇴직소득 또는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소득의 20% 또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의 20%를 상속·증여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