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졸업 후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이 시작, 장기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로 등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원리금을 1년 동안 대납하고, 학생은 유예 받은 금액을 향후 3년간 상환하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신청불가합니다.
'13년 재단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복무중 이자납부유예제도는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며, 군복무기간 동안 부담할 이자를 한국장학재단이 대납해 주고, 전역 후 3년 이내 유예 받은 금액은 재단으로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