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공통, 유형1~11별 내용, 제출필요서류 안내표입니다
구분 내용 제출필요서류
공통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1부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증 말소자 초본 중 택1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1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유형3 본인이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의 급여를 받는자 수급자 증명서 (아래 중 해당 1)
*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중 수급자 있으면 신청가능), 보장시설 수급자 (단, 교육급여수급자는 세대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제출)
유형4 장애인(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유형5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질환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본인이 중증질환자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진단서 1부
유형6 연체 6개월 이상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취업성공패키지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한함)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경찰청) 또는 법원 판결문 중 택1
유형8 특례조치
(2015.12.31. 종료)
취업성공패키지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 한함)
유형9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이상자
※ 졸업여부 무관
입영통지서, 복무증명서, 입영/제대일자 증명 등 군 복무 확인가능 서류 중 택1(단, 신청일기준 발급일자 1개월이내)
유형10 중소기업청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중소기업청 창업/벤처 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류
유형11 차상위계층(본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 신청 후 1개월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자동적으로 신청취소됩니다
  • 필요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단, 졸업증명서, 사망증명서, 법원판결문 제외)
  • 제출처
    • FAX 접수 : 한국장학재단 02-3419-8805
    • 우편 접수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부 특별상환유예 담당자 앞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김영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