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유의정보등록자회복제도
신용유의정보등록자회복제도
-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학(학부) 재학, 휴학 또는 졸업후 2년 이내인지를 파악하고 신용유의자 등록을 해제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학자금 대출)의 연체로 대위변제되어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09년 2학기 이후 우리 재단에서 직접 취급한 대출)의 연체로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2010년 1,2학기 일반대출형식으로 나간 든든생활비 대출)의 연체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사람
- 제적 또는 퇴학 등 학적을 상실하였거나, 대학원생인 경우 해제 대상 아님
절차
방법1)
- 재단에서 학자금대출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의 대학 학적 확인 후, 재학·휴학·졸업후 2년 이내의 경우, 신용유의정보등록해제
※ 재단은 연2회(학기별 1회) 통합학적조사 완료후 대학담당자가 입력한 학적 사항을 기준으로 해제대상자 확정
방법2)
- 본인이 재단에 직접 신청
- 1단계 : 한국장학재단접속
- 2단계 : 사이버창구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3단계 : 신용유의정보등록자회복신청
- 4단계 : 채무승인체결 및 학적 정보확인
- 5단계 : 등록해제대상자 선정 및 해제처리
주의사항
- 신용유의정보등록자회복 승인과는 별도로 채무상환 의무는 계속되며‚ 재산 및 소득 발견시 법적조치는 계속되므로 소득 등 상환여력이 있을 때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제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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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상환부 | 김영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