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 → 사이버창구 → 소득구간(분위)」에서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결과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가능합니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타인(타가구원)의 소득 · 재산정보의 제공은 불가
<이의신청>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신청인(대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접수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14일이내 신청필요
▪ 소득 · 조사결과 및 가구원 변동 이의처리 정책
- 이의신청 자격 : 소득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 대학생 본인 * 제3자(가구원 포함)는 이의신청 불가(이의 신청자 ≠ 수혜자)
-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 이의신청 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가능 범위 :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공적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단, 일용근로소득은 조사 분기의 월평균 소득이 잘못 신고 되어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금융정보(금융기관 조회)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에서제외
* 주요 이의신청 사례(신청일 기준 이전 변동사항에 한함)
◦ 신청일 이전, 소득이 없거나 실직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 신청일 이전, 주택(재산)을 매도하여 미보유중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임대보증금(부채) 미반영 경우 * 단 반전세(월세수입+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반영하되, 월세수입은 소득으로 반영
◦ 금융조사결과 외의 부채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되는 금융부채* 조회결과 기준 반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부채로 반영 * 당해학기 학자금지원 지급마감일을 고려한 재조사 가능기한 내 요청에 한하여,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이혼 등)을 주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