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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1.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2.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3.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⑥
  1. ① 월 소득평가액

    월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소득공제*) + 기타소득**

    • * 소득공제 : 신청인(대학생)은 근로소득은 70만원 정액 공제
        신청인(대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 신청인(대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 금액중 큰 금액 반영
    • ** 기타소득
    소득항목
    구분 소득항목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월 소득 평가액 계산 사례
    가구원 현황 : 학생, 부모
    소득현황 : 학생 (근로소득 120만원), 부 (국민연금 40만원), 모 (일용근로소득 150만원)
    월 소득평가액 : 165만원 = 120만원-70만원+40만원+(150만원/2)

  2. ② 재산의 월 환산 소득액
    •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 부채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2) ] + 자동차 ×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2)
      1. 1) 기본재산액 : 공제액 5,400만원
      2. 2) 재산의 월소득 환산율
        재산의 월소득 환산율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종류 토지, 건축물, 전월세 임차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등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등 조회 가액 보험정보개발원 가액 등
        월 환산율 4.17%/3 6.26%/3 4.17%/3
    • ◆ 부채반영 기준
      1.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제외)
      2.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3. ③ 전월세 임대보증금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 ◆ 자동차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사례
    가구원 현황 : 학생, 부모
    재산현황 : 학생 (0원), 부 (아파트 1억원, 자동차 5백만원), 모 (예금 2천만원, 대출 3천만원)
    월 소득환산액 : 약 70.9만원
    (1억원(부동산) – 5,400만원 - 3,000만원) × 4.17%/3 + 2,000만원 × 6.26%/3 + 500만원 × 4.17%/3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구간(분위) 경곗값
1구간(분위) ~125만원 이하
2구간(분위) ~268만원 이하
3구간(분위) ~373만원 이하
4구간(분위) ~459만원 이하
5구간(분위) ~541만원 이하
6구간(분위) ~628만원 이하
7구간(분위) ~737만원 이하
8구간(분위) ~893만원 이하
9구간(분위) ~1,170만원 이하
10구간(분위) ~1,170만원 초과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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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영주임
     / 학자금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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