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월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소득공제*) + 기타소득**
구분 | 소득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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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월 소득 평가액 계산 사례
가구원 현황 : 학생, 부모
소득현황 : 학생 (근로소득 120만원), 부 (국민연금 40만원), 모 (일용근로소득 150만원)
월 소득평가액 : 165만원 = 120만원-70만원+40만원+(150만원/2)
구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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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류 | 토지, 건축물, 전월세 임차보증금 등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승용차 등 |
가액기준 | 시가표준액 등 | 조회 가액 | 보험정보개발원 가액 등 |
월 환산율 | 4.17%/3 | 6.26%/3 | 4.17%/3 |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사례
가구원 현황 : 학생, 부모
재산현황 : 학생 (0원), 부 (아파트 1억원, 자동차 5백만원), 모 (예금 2천만원, 대출 3천만원)
월 소득환산액 : 약 70.9만원
(1억원(부동산) – 5,400만원 - 3,000만원) × 4.17%/3 + 2,000만원 × 6.26%/3 + 500만원 × 4.17%/3
구간(분위) 경곗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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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분위) | ~125만원 이하 |
2구간(분위) | ~268만원 이하 |
3구간(분위) | ~373만원 이하 |
4구간(분위) | ~459만원 이하 |
5구간(분위) | ~541만원 이하 |
6구간(분위) | ~628만원 이하 |
7구간(분위) | ~737만원 이하 |
8구간(분위) | ~893만원 이하 |
9구간(분위) | ~1,170만원 이하 |
10구간(분위) | ~1,170만원 초과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