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동의는 온라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의대상 가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하여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동의서 제출이(오프라인 동의) 가능합니다.
※동의대상 가구원: 미혼인 경우 신청인 및 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부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부 제출)
- 신분증(동의대상자)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