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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지급기준

휴직급여 지급기준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 규정
업무상 공상 원칙적 지급제한
(단, 기관장 승인 시 직무급을 제외한 기본연봉의 65%)
24~30개월 이내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업무외 질병 원칙적 지급제한
(단, 기관장 승인 시 직무급을 제외한 기본연봉의 1/2범위 내)
18~24개월 이내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육아 휴직 미지급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병역휴직 미지급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고용휴직 미지급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유학휴직 미지급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연수휴직 미지급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가족간호휴직 미지급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청원휴직
(일신상의 사유)
미지급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청원휴직
(불임직원)
미지급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청원휴직
(안식)
-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명령휴직
(소재불명)
미지급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명령휴직
(인병사유)
원칙적 지급제한
(단, 기관장 승인 시 직무급을 제외한 기본연봉의 1/2범위 내)
18~30개월 이내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명령휴직
(전염성 질병 등)
원칙적 지급제한
(단, 기관장 승인 시 직무급을 제외한 기본연봉의 1/2범위 내)
18~30개월 이내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명령휴직
(형사사건 구속)
미지급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명령휴직
(그 밖의 사유)
원칙적 지급제한
(단, 기관장 승인 시 직무급을 제외한 기본연봉의 1/2범위 내)
1년 이내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0조
해외동반휴직 - - -
공직선거
입후보휴직
미지급 - 단체협약 제41조
보충협약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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