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구분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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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 2009.05.07. |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 |||
개정 | 2010.01.22. |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
재단에 학자금 대출계정을 설치함 | |||
개정 | 2011.01.01. | 국가장학기금의 폐지 및 관련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 |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개정 | 2013.05.10. | 재단 대출자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이자 면제 | |
개정 | 2014.01.07. |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자료 활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포함) | |
소득구간(분위) 정보 대학제공 | |||
이자지원 운용계정변경(장학금→대출계정) | |||
개정 | 2014.05.14. |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저금리의 전환대출 기회 부여 | |
구상채권의 행복기금 매각 조항 신설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 | |||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정 | 2010.01.22.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함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소득에 따른 상환 및 관리와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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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3.05.10. | 재단 대출자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이자 면제 | |
개정 | 2014.05.14. |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저금리의 전환대출 기회 부여 | |
대출금리 결정방식 구체화 | |||
개정 | 2015.06.22. |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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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졸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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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에 원천공제금액 전부 또는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개시 이후에도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