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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단위 : 천원)

기관장 연봉
구분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
기본급 107‚542 107‚542 116‚460 156‚492 181‚148 184,347
고정수당 - - - - - -
실적수당 - - - - - -
급여성 복리후생비 200 - - - - -
경영평가성과급 - - 38‚715 46‚584 93,895 -
기타성과상여금 - - - - - -
합계 107‚742 107‚542 155‚175 203‚076 275,043 184,347
비고    
  • 금융형 준정부기관 지정(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개편‚ (2011.11.11개정)
  • 3년간 단계적으로 균등하게 조정
  • 금융형 준정부기관 지정(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개편‚ (2011.11.11개정)
  • 3년간 단계적으로 균등하게 조정
  • 금융형 준정부기관 지정(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개편‚ (2011.11.11개정)
  • 3년간 단계적으로 균등하게 조정
 

작성기준

  • 공통기준

    임원이 연중에 교체된 경우 근무기간이 긴 임원을 기준으로 작성 (단, 해당직위에 대한 보수임으로 성과급등은 포함)

    ① 기본급(기본연봉)

    • 연봉제인 경우 : 연봉액
    • 연봉제가 아닌 경우 :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액

    ② 고정수당

    • 고정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
      (예시) 자격, 특수지근무, 특수업무, 가족, 해외근무수당 등

    ③ 실적수당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예시) 시간외 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

    ④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
      (예시)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통근보조비, 휴가비, 각종 축하 위로금, 연료보조비, 당직비, 건강진단비
      (단, 실제 건강진단여부와 관련없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⑤ 경영평가성과급

    • 공기업·준정부기관 : 법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단, ´06년 이전은 정투법·정산법상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⑥ 기타 성과상여금

    • 공기업·준정부기관 :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모든 성과상여금에서의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기타공공기관 : 내부평가상여금,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 단, 실적과 관계 없이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수당에 포함
    • 심의료, 심사료, 기술료, 연구장려금, 강사료 등은 기타 성과상여금에 포함
  • 재단 세부 작성기준
    • '09~'13년도는 결산기준, 당해연도는 예산기준
    • 연봉제 실시 기관으로서 고정수당 없음
    • 실 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만근기준 지급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
    • '10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임원 복리후생비 지원 폐지
    • '11년 금융형 준정부기관 지정에 따라 임원연봉을 3년간 단계적인상
      (근거 :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 2011.1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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