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부조리신고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받는
한국장학재단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내부부조리신고 안내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불편을 겪은 경험은 없으신지요? 재단 내부부조리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경영의 밑거름이 됩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품요구, 향응/접대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 기타 한국장학재단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며,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도 신고자와 합의 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개합니다.
  • 정당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불이익,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

한국장학재단은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내부부조리신고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별 지급금액 안내표
보상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한도
재단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해당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 20백만 원
해당 금액이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5백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3%
해당 금액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1백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2%
해당 금액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1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
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1백만 원 초과인 경우 1백만 원 + 1백만 원 초과금액의 10%
그 밖의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내부부조리신고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감사실  |  구진모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