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초임
(단위 : 천원‚ 명‚ 년)
신입사원초임
구분 |
2009년 결산 |
2010년 결산 |
2011년 결산 |
2012년 결산 |
2013년 결산 |
2014년 예산 |
신입직원 수 |
33 |
26 |
7 |
14 |
17 |
8 |
계 |
33‚513 |
35‚018 |
38‚690 |
40‚591 |
40‚633 |
41‚308 |
기본급 |
28‚361 |
28‚361 |
30‚570 |
31‚981 |
32‚201 |
32‚749 |
고정수당 |
- |
- |
- |
- |
- |
- |
실적수당 |
1‚832 |
2‚737 |
1‚975 |
2‚066 |
1‚849 |
1‚88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200 |
800 |
750 |
900 |
900 |
900 |
경영평가 성과급 |
- |
- |
- |
- |
- |
- |
기타성과 상여금 |
3‚120 |
3‚120 |
5‚395 |
5‚644 |
5‚683 |
5‚779 |
◈ 작성기준
- 공통기준
- 신입사원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자료 및 당해연도 자료를 공시
- 신입사원이 없는 경우, 신입직원수에 “0”을 입력하고, 작성기준등록에 신입사원이 없어 신입사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공시
(예시) “2004, 2007년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이 없음. 해당연도는 신입사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공시”
- 각 연도별 신입사원 보수지급액을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상여금, 기타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하여 게시
: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개인의 실적,환경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는 결산기준 당해 연도 신입사원 전체의 평균을 공시
* 신입사원의 채용이 연중에 있는 경우 등 실제 지급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
(예시) 12월 결산기관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까지 채용한 신입사원의 급여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계산
: 기본급, 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경영평가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항목별 작성기준은 임원연봉과 동일
- 재단 세부 작성기준
- 신입사원의 채용이 연중에 있는 경우 등 실제 지급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
- 실적수당 및 급여성복리후생비 : 1년 기준으로 지급가능한 최대금액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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