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17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시 ‘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로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되오니 학자금 신청자(가구원 포함)는 서둘러 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혼수상태 등 동의 불가 시 가구원 제외 심사를 통해 해당 가구원 제외 가능.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마감기한: ~ 2017년 9월 12일 (화) 18시까지
■ 동의대상 가구원 1)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 모두 동의) 2)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 가구원 동의 절차(붙임2 참조) 1) 온라인 동의(공인인증서) :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하기 2) 오프라인 동의(온라인 동의 불가 시)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단, 오프라인 동의는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또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포함)인 경우 ‘가구원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이후 ‘신고대상자 선정 → 국외 소득 · 재산 신고 → 심사 완료 → 국내 소득 · 재산 조사’의 절차가 모두 진행되어야 해당 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학자금 신청자는 원활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