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한·미대학생연수(WEST) 어학연수비 대출신청 안내
2019년 하반기 WEST 프로그램(단기 7기)*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WEST 어학연수비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를 기간 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WEST플러스 참가 예정자는 재단 신청 제외(단기 참가 예정자 중 졸업생 포함)
◆ WEST 어학연수비 대출신청기간
◆ 신청대상
- WEST프로그램 지원자 중 소득분위 산정 가능 대상자(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자, 수료자, 졸업유예자)
- ※ 어학연수비 대출실행 가능 대상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WEST프로그램>신청대상>지원대상’에서 확인
- ※ 졸업생 및 WEST플러스 참가 예정자는 재단 신청 대상 제외(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월드잡 홈페이지 모집 공고 참조)
◆ 신청방법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WEST어학연수비대출
◆ 서류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이미지 업로드
◆ 가구원 동의(필수)
- 2015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반영한 보다 정확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하여 반드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가구원 동의
구분 |
내용 |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 금융재산 · 부채정보 등 소득 · 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
동의대상 |
- 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여부확인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
동의방법 |
(온라인)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바로가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전형 입학자)일 경우, 상기 소득분위(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WEST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기간의 특성상 재단의 타 상품과 달리 소득분위 이의신청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확정된 소득분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어 신청완료 및 서류제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신속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SMS 및 E-mail 수신미동의시 가구원 동의 안내, 합격자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신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WEST어학연수비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안내페이지 및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WEST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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