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
ㅇ 주민등록상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대출 이용 불가(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 불가하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 가능)
ㅇ 해외이주포기,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 등 방법을 통하여 해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신고 절차] 참조 |
대출후미등록 |
학자금대출 후 해당 학기 미등록하고 학자금대출 미상환 |
ㅇ 신입생군 최종등록: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이 최종 등록한 대학 확인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이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대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대출을 미반환 또는 대학 등록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후 차액 미반환 시 대출 제한
ㅇ 과거학기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으로 최종 등록 누락된 경우 최종 등록 대학(원)에 등록 요청 |
대학정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협약 대학 |
ㅇ 소속대학(원)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 여부 문의 |
등록대상구분 |
기등록(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 |
ㅇ 등록금대출: 기등록(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한 재학생인 경우, 대학(원)에 특별승인 가능 여부 문의(개인별 최대 1회)
ㅇ 생활비대출: 가능 |
등록대상구분 |
등록대상 아님 |
ㅇ 대학(원)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등록대상인 경우, 소속 대학(원)에 문의하여 학사정보 상 등록납부대상구분을 [등록대상아님] → [등록대상]으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 요청 |
부실자료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 제한기간 미경과 |
ㅇ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 지급 전 부실자료 제출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대출 지급 후 부실자료 제출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간 대출 이용 제한(그 외 기타사유로 인하여 대출 이용 제한 가능)
※ 대출 이용이 제한된 기타사유를 재단 상담센터(1599-2000) 문의 |
부실채권 |
현재 재단 부실채권 보유 |
ㅇ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을 보유한 경우, 재단 연체상담센터(1599-2250)에 부실채권 금액 문의 후 전액 상환 필요 |
생활비 우선실행 |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미등록자 제외 |
ㅇ 재학생 생활비대출 우선실행한 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금대출 실행 이력이 없으면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상 기등록(기납부)이 아닌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ㅇ 생활비대출 실행 학기에 대학(원)을 등록한 경우, 대학(원)에 등록정보(기등록 또는 기납부) 변경 요청
※ 생활비대출 실행 학기에 대학(원)을 미등록한 경우, 생활비대출 전액 상환 |
성적/이수학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70점(100점 만점기준) 미만 |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특별승인 가능(개인별 최대 2회)
ㅇ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 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에 포함됨(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메뉴>거절사유상세>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 신청 버튼 클릭>특별승인 교육 이수)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성적/이수학점 |
직전학기 대학 최소 이수필요학점(12학점 한도) 미만 |
ㅇ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특별승인 가능(최대 2회)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 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에 포함됨(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메뉴>거절사유상세>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 신청 버튼 클릭>특별승인 교육 이수)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
ㅇ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국세체납, 타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보증채무 포함) 연체인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대출 이용 불가
※ 자세한 사유 확인을 위해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해제, 재확인 필요 또는 기록보존기간 미경과 |
ㅇ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국세체납, 타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보증채무 포함) 연체인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대출 이용 불가
ㅇ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해제됐더라도 각 사유별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자세한 사유 확인을 위해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신용정보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자 |
ㅇ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진행 중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자세한 사유 확인을 위해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신입생최종등록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학기의 대출 실행 금액과 최종 등록금 간 차액 미상환 |
ㅇ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해당 학기의 최종등록한 등록금액보다 학자금대출 실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 상환
ㅇ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해당 학기의 최종등록한 등록금액보다 학자금대출 실행한 금액이 많은 경우 대학에 최종등록한 등록금액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연령 |
만 55세 초과 |
ㅇ 일반상환학자금대출는 만 55세 초과자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이용 불가
ㅇ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이 대출 거절된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대출 가능 여부 문의 |
연령 |
만 35세 초과 |
ㅇ 연령 초과로 인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불가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 만 나이는 대출사전신청일이 아닌, 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연령 |
만 45세 초과 |
ㅇ 연령 초과로 인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연체 |
현재 재단 대출 연체 또는 의무상환 미수납 연체 |
ㅇ 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을 체납 중인 경우 연체/체납금액 모두 상환
- 1개월 미만 연체 관련 질의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관련 질의사항은 재단 연체상담센터(1599-2230)에 문의 |
연체 |
현재 금융기관(은행 등) 보증 학자금대출 연체 |
ㅇ 금융기관(은행 등) 보증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경우 그 연체금액 상환
※ 자세한 사유 확인은 재단 연체상담센터(1599-2250)에 문의 |
연체 |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승인일 기준 면제대상 채권 연체 등 |
ㅇ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일 기준 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채권이 연체 중이거나 부실채권(구상채권 포함)일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연체 |
현재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
ㅇ 면제대상 채권 중 비면제채무액이 연체 중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재외국민특별전형 |
재외국민 전형정보 불일치(국외소득재산 미신고) |
ㅇ 대출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아니라고 신청했으나, 대학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학사정보를 등록하여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단, 대학에서 학사정보를 오등록한 경우, 대학에 수정 요청
- 국내 소득/재산 조사 개시 전: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제출하여 정보 수정 요청
- 국내 소득/재산 조사 개시 후: 구제신청(전자동의) 후 국외 소득/재산 신고한 결과 [학부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인되는 학부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로 확인되는 대학원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제한대학 |
학자금대출 100% 제한 대학 |
ㅇ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대출 100%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경우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중복지원 |
학자금 중복지원(초과수혜) |
ㅇ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인한 초과 수혜인 경우 그 초과금액 상환
※ 초과금액 및 상환 방법 문의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초과학기 |
초과학기자(자동승인 가능횟수 초과) |
ㅇ 일반대(4년제 이상) 초과학기자: 대출 자동 승인 최대 4개 학기 가능
ㅇ 전문대(2~3년제) 초과학기자: 대출 자동 승인 최대 3개 학기 가능
※ 단, 초과학기 자동승인 가능횟수는 과거 학기의 초과학기 특별추천 이력 포함 |
추가대출미반환 |
과거학기 신(편)입생 추가대출 미반환 |
ㅇ 신(편)입생 추가대출: 신입생(편입생 포함)이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학교 변경(타 대학 합격, 같은 대학 타 학과 합격)에 따라 등록금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의 등록금대출액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
※ 과거학기에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 이용 후 기존 대학(원)의 등록금대출액을 재단으로 미반환 시, 향후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특별승인 |
특별승인 허용횟수 초과 |
ㅇ 성적 미달자, 이수학점 미달자,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개인별 최대 2회)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는 1회만 가능
ㅇ 기등록(자비로 등록금 납부완료) 재학생의 등록금대출 실행을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개인별 최대 1회)
※ 단, 신입생 기등록 등록금 실행은 한도 횟수에서 제외 (신입생은 특별승인 없이 기등록대출 가능)
※ 단, 농촌학자금융자의 경우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는 별개로 횟수 집계 |
학자금지원구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
ㅇ 학자금 지원구간 결과가 산정되지 않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한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절
- 추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된 이후, 연령,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및 이수학점 등 자격요건 충족 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이용 가능 |
학자금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조건 미충족 |
ㅇ [학부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인되는 학부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ㅇ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로 확인되는 대학원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학적변동반환 |
학적변동(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인해 상환이 필요한 대출금액 미상환 |
ㅇ 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 자퇴 등 학적변동 사유 발생 시 대학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반환금 상환(등록금 반환금은 대학에서 재단에 직접 반환하는 것이 원칙)
※ 학적변동 없이 대출 거절 시 대학(원)에 문의 |
학적상태 |
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복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 등 |
ㅇ 학적상태가 입학취소, 휴학, 등록포기(복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 등인 경우 대출 이용 불가
※ 복학한 경우 소속대학(원)에 복학 반영 요청 |
안심차단 |
한국신용정보원의 안심차단 신청정보 등록 |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는 신규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대출상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저금리 전환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ㅇ 해제방법: 본인(법정대리인 포함)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안심차단 해제가 가능합니다.
* 은행(시티은행, 인터넷은행 제외),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기타 |
기타사유 |
ㅇ 기타사유로 대출 거절된 경우,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
농촌학자금 |
농어촌지역 6개월(거주기간 180일) 미만 거주 |
ㅇ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ㅇ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위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가 아닌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이용 불가 |
농촌학자금 |
종사여부 미확인 제외 |
농촌학자금 |
농식품계열 학과 미해당 |
농촌학자금 |
기본정보 오입력 및 제출서류 누락 |
ㅇ 필수서류 및 농촌학자금융자 선택 서류 제출이 누락 되었거나 농촌신청정보 기입 시 잘못 된 정보를 기입하였을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거절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농촌학자금 |
최대지원학기 초과 제외 |
ㅇ 재학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 따른 최대지원학기를 초과하였을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이용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농촌학자금 |
통합신청 보호자 정보 불일치 |
ㅇ 통합신청 상 보호자 정보와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시 입력한 보호자 정보가 다를 경우 농촌학자금융자 거절(각 신청정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