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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작성자 : 조가영 | 작성일 : 2019.01.09 | 조회수 : 32,500 ]

 < 2019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개정 이유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거래약정서 제3(대출금액의 상환 등) 관련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 추진

 

 ㅁ 개정 내용 (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거래약정서 제3(대출금액의 상환 등) 일부 조항(3조제2항 단서, 3항,

       제4항) 삭제 등 의미 명확화

 

 ㅁ 적용 시기:  2019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19. 1. 9.)부터 적용

    

    붙임: 2019년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거래약정서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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