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
---|---|
[ 작성자 : 조가영 2019.01.09 32,500 ] | |
< 2019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ㅁ 개정 이유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거래약정서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관련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 추진
ㅁ 개정 내용 (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거래약정서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일부 조항(제3조제2항 단서, 제3항, 제4항) 삭제 등 의미 명확화
ㅁ 적용 시기: 2019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19. 1. 9.)부터 적용
붙임: 2019년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거래약정서 개정내용 1부. 끝.
|
|
첨부파일 | |
이전글 | 2018년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
다음글 | 2018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취업지원형) 예비 지원 대상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