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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9,296 ]
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2.28. 기준 미취업자)

  • 선정기준
    • 사업예산 미달시 접수인원 중 적격자 지원

      ※ 사업예산 초과 시 ① 기존에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를 우선 제외하고 ② 2018년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③ 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④ 고령자 순으로 선순위

  • 선정결과
    • 대출이자 지원 완료후 문자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4월 중 예정)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2018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2018. 7. 1 ∼ 2018.12.31. 발생이자
  • 지원 비대상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 신청서류
    학생구분 별신청서류표
    구분 재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생
    공통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근로자 명의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피공제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녀】
    •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 또는 수혜자녀 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근로자 명의, 우편·팩스·이메일 접수시 제출)
    학생 구분별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복학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의 원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자금액을 지원하므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9. 3. 4(월) ∼ 4. 2(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2019년 1학기 신청·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9년 2학기는 자동 신청·접수
    (단, 연속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및 구비서류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구분 서울지사 경인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전화 1666-1122(311번) 1666-1122(313번) 1666-1122(321번) 1666-1122(322번) 1666-1122(331번) 1666-1122(341번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구분 구로센터 원주센터 인천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안동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전화 1666-1122 (315번) 1666-1122 (343번) 1666-1122 (312번) 1666-1122 (314번) 1666-1122 (323번) 1666-1122 (324번) 1666-1122 (332번) 1666-1122 (333번) 1666-1122 (342번)
【 신청서류 세부 작성 안내 】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 회원복지”에서 다운로드
    • 기타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666-1122 연결 후 0번)로 문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출력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 하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발급
    • 기타 사항은 고객센터(1350)로 문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력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주민등록번호 미표시)
    • 기타 사항은 고객상담전화(1577-10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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