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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3-5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장미옥 | 작성일 : 2023.07.17 | 조회수 : 1,433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제29조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을 채무자의 국내 주소지와 재외국민 등록부의 해외 현지주소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채무자용)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07. 18. ~ 2023. 08. 01.)

3. 공고내역

가. 공고대상자

1) 김*주(91.04.02., (42665)대구 달서구 두*길 141-8 (두류동), 납부금액 9,485,949원

2) 김*길(78.09.04., (21511)인천 남동구 용*로 186 (간석동), 납부금액 6,456,481원

3) 장*람(95.01.04., (22815)인천 서구 장고*로 309번길 4 (가좌동), 납부금액 6,057,516원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총 대출이자는 2023-04-25 기준이며,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 납부기한: 2023. 8. 16.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연체정상화상담센터(1599-223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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