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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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다연 2019.02.25 12,833 ] | |
2019년 1학기 ‘가구원 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 안내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 2019년 3월 8일 (금) 18시까지특히, 가구원 동의 및 가족관계 확인 결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 · 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국내 소득 · 재산 조사가 실시되어야 소득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 동의대상 가구원
◆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 가구원 동의 절차(붙임2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여야 이번 학기 소득구간이 산정됩니다. ※ 신고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이에 따라 원활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하여 2019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를 위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마감 기한: ~ 2019년 3월 8일 (금) 18시까지 ※ 단, 오프라인 가구원 동의서 제출 시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진행 여부 확인 필요 ※ 기한 내 가구원 동의 및 가족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19-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선정 마감: 2019년 3월 15일(금)
가구원 동의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례별, 국가별 준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먼저확인해요 → 자료실 [소득구간(분위)] 15번 게시글 ‘재외국민 국외 소득 재산·신고 주요사례 및 국가별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2019년 1학기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오니 다시 한 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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