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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 작성자 : 이석훈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2,439 ]

2023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인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여야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위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을 위하여 2023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선정 마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정 마감 이전까지 가구원 동의 및 가족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학자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선정 마감: 2023년 4월 11일(화)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나)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다)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2023년 4월 5일(수) 18시까지 가구원 동의 및 서류처리 완료되어야 대상자 선정 가능
 ※ 단, 오프라인 가구원 동의서 제출 시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진행 여부 확인 필요
 ※ 선정 마감 기한 내 가구원 동의 및 가족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학자금 지원 불가

 

  ㅇ 가구원 동의 방법은 붙임파일 참고
  ㅇ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례별, 국가별 준비서류 등 상세 내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먼저확인해요 → 자료실 [학자금 지원구간] 13번 게시글 ‘재외국민 국외 소득 재산·신고 주요사례 및 국가별 제출서류 안내’」 참고

 

□ 기타 문의사항
- (채팅상담) 홈페이지/앱>희망봇>상담사 아이콘 클릭
- (전화상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상담센터 상담과정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내용은 녹음될 수 있음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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