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두나무 연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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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인 2023.05.03 6,854 ] | |
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가 정상 금융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23년 두나무 연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선발대상 및 범위 ○ (선발대상)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또는 만기 후 3개월) 장기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재단 분할상환 약정을 1년 이상 이용 중이면서, 약정 당시 금액 대비 5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 자 ※ 단,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우 약정 당시 금액 대비 30% 이상 성실히 상환 시 지원 ○ (지원범위)일반상환, 취업후상환, 은행보증대출, 특별상환유예 학자금 대출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어 부실화된 채권(원금, 이자, 대지급금 등) ※ 수탁사업(농어촌융자, 무이자 학자금)은 지원범위 제외 ○ (지원금액) 분할상환약정 성실상환 노력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지원 ○ (나이요건) 신청마감일(2023. 6. 30.) 기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장기연체자 ※ 1983. 7. 1. 이후 출생자 ○ (약정존재) 신청마감일(2023. 6. 30.) 기준 분할상환 약정 유지 여부 ○ (중복제외) 과거에 동일 제도를 수혜하거나 타 기관(지자체 포함) 신용회복지원사업 중 조기상환 지원유형을 수혜한 적이 있는 자 ○ (제외조건) 채무면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으로 채무액(원금)이 감면조정되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성실상환) 성실상환 노력 수준(상환율, 약정유지기간, 연체일수 등) ※ 단, 과거 약정 변동내역(파기여부, 상환율, 연체일수 등)까지 반영
○ (신청기간) 2023. 5. 8.(월) 09:00 ∼ 2023. 6. 30.(금) 18: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관리 →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문의전화) 1599-2250(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 ○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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