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재안내('23.10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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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병하 2023.09.27 3,402 ] | ||||||||||||||||||||||||||||||||||||||
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안내◆ 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차등 제한
* 전주기전대는 집행정지 결정 효력 종료일에 따라 10월 4일자 기준으로 제한 적용
※ 위 1개교는 '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동의과학대)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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