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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작성자 : 이효정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9,021 ]

 <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  개정 이유

 ㅇ 전자서명법 개정(’20.12.10. 시행) 및 재단 직제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 정비를 위해 학자금대출   

      약관 및 거래약정서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ㅇ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의 ‘현장지원센터’ 명칭을 ‘지역센터’로 변경
 ㅇ 재단 약관 및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의 ‘공인인증서’ 명칭을 ‘인증서’로 변경

 ㅇ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의 코로나19 실직?폐업자지원 [유형12]의 종료(20.12.31.)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개정 약관 및 약정서

 ㅇ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ㅇ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ㅇ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


적용 시기: ’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21. 1. 6. 예정)부터 적용


적용 대상: ’21학년도 1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용 인증서 :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붙임: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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