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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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정 2020.12.04 9,021 ] | |
<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
□ 개정 이유 ㅇ 전자서명법 개정(’20.12.10. 시행) 및 재단 직제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 정비를 위해 학자금대출 약관 및 거래약정서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ㅇ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의 ‘현장지원센터’ 명칭을 ‘지역센터’로 변경 ㅇ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의 코로나19 실직?폐업자지원 [유형12]의 종료(20.12.31.)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ㅇ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ㅇ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ㅇ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
□ 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용 인증서 :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붙임: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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