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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지원됩니다. |
선발된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수혜횟수는 8회로 제한되며 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 까지 지원됩니다. |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됩니다. |
전공탐색유형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은 선발연도 다음해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원됩니다. |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생활비 :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생활비 추가 지원(학기당 180만원) -학업장려비 : 대응투자를 진행하는 대학의 장학생중 학기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진도보고서 및 교수평가서를 통한 대학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학기당 300만원) ※학업장려비의 경우 '15년 이후 선발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하며, 대학 지원이 없을 경우 지급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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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100년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됨으로 국내외,지방자치단체,민간장학재단, 교내외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공무원학자금 대출, 국가유공자장학금, 교내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 |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지원학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받은 장학금이 당해연도 1학기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일 경우에는 1학기 중복지원에 해당하며, 전년도 2학기의 장학금을 학기가 종료 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은 장학사업마다 상이하지만 대략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