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2학기에 사용하는 제도
소득·재산 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 소득·재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학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학기 조사를 실시.
※ 2학기 인정된 형제/자매 정보가 1학기와 상이한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사용신청'이 불가하며, 절차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사용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형제·자매 정보 변동사항 반영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후, 변동사항을 증빙하여 인정된 경우에만 소득인정액과 학자금 지원구간에 반영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실시
학자금 지원 신청시 소득·재산조사 방법을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선택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하더라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학적, 신분 등 전산 정보 확인 결과 1학기 정보와 불일치 할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자의 추가 이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또는 오선택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 결과 ‘경고’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하며,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해당 내역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8주 내외의 기간 소요. 최신화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