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생활비대출만 필요한 경우에도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달인 경우 특별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난학기 일부 학업수행을 하였고, 이번 학기 복학 후, 전체 학업수행을 지속하는 복학자의 경우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 대출 실행 이후 미등록 휴학, 등록포기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약정 내용에 따라 즉시 상환의무가 있으며, 미 상환시 향후 학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적용됩니다.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미적용
단,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포함) 완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시까지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면 학자금대출 심사 후 대출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 자비 납부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생활비대출이 "심사 중"인 경우, 생활비대출 실행마감일로부터 약 1~2주전에 일괄로 사전승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비대출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소속대학 또는 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연락 필요
네.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5만원 단위로 실행 가능하며, 회차별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네, 가능합니다.
학기당 생활비 대출금액 한도 내에 제한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하므로,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금액은 대학 등록 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등록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재학생 등록예정자
학자금대출 본신청기간은 대략 1학기는 1~5월경(단, 등록금은 4월 중순까지), 2학기는 7~11월(단, 등록금은 10월 중순까지)입니다. 본 신청기간 약 1달여 전부터 학자금통합신청(국가장학금 등 신청) 기간에도 학자금대출 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매 학기,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또는 자비로 납부하여 대학 등록을 완료한 경우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완료 후 대학에서 기등록 행정처리하는 데에는 약 1~3 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16-2학기부터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한해 기등록 전에도 생활비를 우선 대출해주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이후 대학(원) 미등록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학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완료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까지도 생활비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소속 대학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