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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에,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제출서류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실종 등 서류주2)+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 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 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등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말소등(초)본, 수용증명서(교도소 등), 군 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 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재외국민 · 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사실증명원, ② (해외이주말소)주민등록등(초)본,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④ 여권사본 등
  • 주4)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 · 확인
    (무료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선택 제출서류
구분 선택사항 제출서류 발급처
선택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 필요
동 주민센터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다자녀증명서(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 주민센터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checkpoint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2일 이내(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 > 사진파일 업로드
  • 제출기간
    서류확인 및 소득구간(분위) 심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는 대학별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4주(토/일/공휴일 제외) 전에는 제출 완료해야 수납기간 안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구간(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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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선주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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