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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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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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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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실종 등 서류주2)+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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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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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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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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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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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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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등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 ||||
실종 등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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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등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등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 ||||
실종 등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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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 |||||
배우자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 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 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구분 | 선택사항 | 제출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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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 필요 |
동 주민센터 |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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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증명서(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 주민센터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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