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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학자금 운영지침서

생활비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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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신입생군
입학예정 대학의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군
재학생 : 전학기 12학점 이상 점수 이수 전학기 성적 c학점(70/100점)이상
교환학생 : 해외로 나가기 전 학교에서 취득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성적처리 전 직전학기 성적 활용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대학원생
생활비대출(든든)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생활비대출(일반)을 이용
  • 장애인, 졸업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소득구간(분위) 1~8구간(분위) 소득기준표. 기초생활수급권자, 환산소득액 기준 소득 8구간(분위) 이하인 학부생만 가능.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 구간(분위)에 관계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소득구간(분위) 산정 방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이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생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확인
  •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소개 > 소득구간(분위) 안내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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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최재선주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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