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수학점 미달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 사유로 인한 거절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해당 대출사유 해소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 성적 또는 학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학자금대출이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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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혹은 소속 대학의 최저이수학점)미만인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기준 없음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특별승인 최대 2회 한도 내)
ㅇ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인 경우, 특별승인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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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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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가 특별승인을 받아 개인계좌로 대출받으려는 경우 소속 대학(원)에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원)으로 제출
(학생별 재학기간 중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가능횟수=1회. 단, 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며 기등록 한도횟수에 미포함)
※ 특별승인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타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