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모든 소득구간(분위) 대학원생/9구간(분위) 이상 학부생/만 35세 초과 학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단, 4~8구간(분위)인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2016.1.8. ~ 3.31. 생활비대출 1.15. ~ 5.13.
실행
  • 등록금대출 2016.1.8. ~ 3.31. 생활비대출 1.15. ~ 5.31.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 신청마감일에는 14:00시까지 신청 가능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대학원생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대출금리
  • 2016년 1학기 2.7%(고정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금액안내표입니다.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6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의 경우 최소 등록금액 10만원 이상 적용

대출 한도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대출 잔액 기준)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금액안내표입니다.
구분 대학
(전문대포함)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한도에 포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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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