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모든 소득구간(분위) 대학원생/9구간(분위) 이상 학부생/만 35세 초과 학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단, 4~8구간(분위)인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2016.1.8. ~ 3.31. 생활비대출 1.15. ~ 5.13.
실행
- 등록금대출 2016.1.8. ~ 3.31. 생활비대출 1.15. ~ 5.31.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 신청마감일에는 14:00시까지 신청 가능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대학원생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대출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금액안내표입니다.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
등록금만 대출 시 |
생활비만 대출 시 |
6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의 경우 최소 등록금액 10만원 이상 적용
대출 한도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대출 잔액 기준)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금액안내표입니다.
구분 |
대학 (전문대포함)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한도에 포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상환방법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