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학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대학 등록을 위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승인 가능합니다.
[사전승인 안내 바로가기]
대출규모
- 01.최대 대출규모
- 등록금
- - 1인당 대출한도 : 등록금 + 어학연수비(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대출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수혜금액 포함‚ 다만 생활비는 한도 미포함)
- - 일반대학(2, 4년제) : 4천만원
-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 의/치의/한의 계약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 위와 같은 대출한도는 모든 학생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 ※ 기존의 이자차액을 보상해주는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한도에 포함됩니다.
- 생활비
- - 연간 200만원 대출가능(학기당 2회 한도 내에서 100만원까지 실행 가능)
- 02.최소 대출규모
- 생활비는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의 경우, 학자금 최소 대출 가능 금액은 10만원 부터
- 필수/자율경비 구분없이 '등록금 수납원장에 명시된 금액'을
등록금액으로 인정(학생회비는 포함되며‚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제외)
- 등록 예치금은 등록금 수납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부분대출 허용(본인 부담금)
- 03. 대출기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기간)
- 최장 대출기간
-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출생연도-1]로 계산(연, 월, 일 계산 제외)
최장 대출기간
구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대학생‚ 대학원생 의‚ 치의‚ 한의 전문대학원생 |
최대 10년 |
최대10년 |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
최대 7년 |
최대10년 |
- 거기치간 결정
- - 최장대출기간(A)이 최장거치기간(B)보다 긴 경우(A>B) : 최장 거치기간 이내에서 연단위로 거치기간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 최장대출기간(A)이 이 최장거치기간(B)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A≤B) : A-1년 기간 이내에서만 연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가능
- 군필여부 및 대학유형에 따른 거치기간
군필여부 및 대학유형에 따른 거치기간
군필여부/ 대학유형 |
학부 |
대학원 |
전문 대학원주2)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주1) |
석사주3) (2년) |
석사 (3년) |
박사
(4년) |
석·박사 (5년) |
의·치의· 한의 |
경영 등 |
미필자 |
1학년 |
8 |
9 |
10 |
10 |
10 |
6 |
7 |
8 |
9 |
10 |
7 |
2학년 |
7 |
8 |
9 |
9 |
9 |
5 |
6 |
7 |
8 |
10 |
7 |
3학년 |
- |
7 |
8 |
8 |
8 |
- |
5 |
6 |
7 |
10 |
7 |
4학년 이상 |
- |
- |
7 |
7/6 |
7/6/5 |
- |
- |
5 |
6/5 |
10 |
7 |
군필자 (여학생 포함) |
1학년 |
5 |
6 |
7 |
7 |
10 |
3 |
4 |
5 |
6 |
10 |
7 |
2학년 |
4 |
5 |
6 |
6 |
9 |
2 |
3 |
4 |
5 |
10 |
7 |
3학년 |
- |
4 |
5 |
5 |
8 |
- |
2 |
3 |
4 |
10 |
7 |
4학년 이상 |
- |
- |
4 |
4/3 |
7/6/5 |
- |
- |
2 |
3/2 |
10 |
7 |
- 주 1) 6년제 학과 대학생은 군 복무기간 미고려
- 주 2) 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대출 받은 건에 한해 최장거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전문대학원이라 함은 수업 연한이 3년 이상인 석사학위 과정과 학칙에 의한 박사학위 과정을 두는 대학원을 말함)
- 주 3) 대학원 중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년'과정으로 적용
- 거치기간 (거치기간은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 거치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거치기간을 선택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4학년(년)을 남은 재학년수로 포함)
- - 최장 거치기간 = 남은 재학년 수 + 복무기간 (군미필자에 한함)
- 상환기간
- - Min [(최장대출기간 – 거치기간), 최장 상환기간]
- - 위에서 결정된 상환기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가능하며‚ 최장 상환 기간은 10년
- 04.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 재단채권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결정하고 고지함
-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출금리 적용
- 05. 상환방식
- 대출약정시 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원금과 이자 상환 스케쥴에 따라 대출금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자가 약정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환
- 선택한 상환방식은 이후 변경 불가
- 06. 대출 지급(계좌)
- 지급계좌
-
- 대출제한대학 등록(예정)자
-
대학 등록금과 대출금과의 차액(본인 의무부담금)을 대출금 지급 전 본인
입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재단은 동 금액을 출금하여 등록금 대출 금액과
함께 대학 계좌로 지급함.
대출 신청자가 본인의무부담금 이상으로 본인이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등록금 부분 대출 허용
|
- 대출금 지급 과정
-
대출승인을 받은 후‚ 대출기간 혹은 대학 등록금 수납기간 이내에 대출약정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기등록자 대출
-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자의 기등록 여부 확인 후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 재학생은 특별추천제도를 통해 1회만 기등록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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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선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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