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있습니다.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만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재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성적기준이 상이합니다.
1)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및 소속 대학(원)의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소속 대학(원)의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22-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백분위 점수 성적기준은 폐지됨.
단,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은 제외되며,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모두 적용 제외됩니다.
한편,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 거절사유 해소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
ㅁ 대출제도별로 특별승인 기준 충족 시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긴급곤란 사유로 총 2회 특별승인 가능
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ㅇ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ㅇ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ㅇ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ㅇ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해 특별승인 가능
ㅇ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달자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긴급곤란] 특별승인 가능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총 2회에 포함됨
※ 경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에서 [거절사유상세]를 클릭하여 특별승인 교육 이수
ㅁ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공통 유의사항
※ 특별승인 교육이수 가능대상(가능횟수한도 충족 등)에 한하여 특별승인 교육 신청 가능
※ 특별승인 교육은 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 사유 해소만 가능하며 타 거절사유 존재시 학자금대출 불가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