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학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대학 등록을 위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승인 가능합니다.
[사전승인 안내 바로가기]
대출규모
- 01.최대 대출규모
- 등록금
- - 1인당 대출한도 : 등록금 + 어학연수비(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대출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수혜금액 포함‚ 다만 생활비는 한도 미포함)
- - 일반대학(2, 4년제) : 4천만원
-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 의/치의/한의 계약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 위와 같은 대출한도는 모든 학생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 ※ 기존의 이자차액을 보상해주는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한도에 포함됩니다.
- 생활비 - 연간 300만원 대출가능(학기당 2회 한도 내에서 150만원까지 실행 가능)
- 소득3구간(분위) 이하인 경우 유예기간 생활비대출 무이자
- 02.최소 대출규모
- 생활비는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의 경우, 학자금 최소 대출 가능 금액은 10만원 부터
- 필수/자율경비 구분없이 '등록금 수납원장에 명시된 금액'을
등록금액으로 인정
(학생회비는 포함되며‚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제외)
- 등록 예치금은 등록금 수납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부분대출 허용(본인 부담금)
- 03.대출기간과 대출금리
- 대출기간:대출취급 후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시작된 후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A+B)
- - 상환유예 기간(A) : 대출 취급 후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유예
- - 상환 기간(B) : 상환 개시일부터 대출금 상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함께 하는 시간
- 대출금리: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재단 채권발행금리를 감한하여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04.대출금 지급(계좌)
- 지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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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지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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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을 받은 후‚ 대출기간 혹은 대학 등록금 수납기간 이내에 대출약정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기등록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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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자의 기등록 여부 확인 후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 재학생은 특별추천제도를 통해 1회만 기등록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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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
- 최재선주임
-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부
-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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