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지원대상 : 이공계 대학원 연구장학생으로 기선정된 계속 장학생
- 2008년 또는 2009년에 이공계 대학원 연구 장학생 유형 II에 선정되어 미집행 장학금 잔여 횟수가 남아 계속 장학생에 해당하는 자
- 장학생 계속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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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은 매학기 학업 성적이 평균 A0 수준, 평점 4.00이상/4.5 만점(3.70이상/4.3만점)또는 백분위 90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
학위 졸업까지 계속 지원(최대 4학기)
- 4차 학기 연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일제(full-time)로 등록하고 미취업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대신 pass/fail로 표시되는 학기는 당해 학기 이수 과목이 모두 pass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중복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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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혜 기본 취지 및 제한 범위와 관련된 공통사항 상세 정보 페이지 이동 : 중복지원 공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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