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2002. 7월)의 일환으로 03년부터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사업
-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2008)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사업
- 한국장학재단 출범(2009. 5. 7)에 따라, 중복성 유사 사업의 통폐합 및 학문 분야별 고른 기회 부여를 위해 4개 장학사업*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2010)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국가장학생(이공계)사업,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사업
사업목적
- 이공계 분야 국내 석 · 박사 대학원 과정의 우수 과학도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동안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신진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지원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과학기술기본법 제 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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