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퀵서비스 바로가기

장학금 안내

용어 검색

인문100년장학금(구, 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 인쇄
  • 글자 크기 조절글자 크게글자 작게
  • facebook
  • twitter
  • blog

재학중우수자

재학중우수자
  • 신청대상
    • 입학 당시 인문100년장학금으로 非선정된 재학생으로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3~4학년) 중 해당대학의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자
    • 선발제외 대상
      • 1) 인문100년장학금(舊,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기 수혜자
        • 가. 2016년도 2학기 현재 인문100년장학금 자격 유지자
        • 나. 2016년도 2학기 현재까지 인문100년장학금 지원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未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 다. 2016년도 2학기 현재까지 인문100년장학금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단, 자퇴 후 대학교에 진학하여 수혜대상자가 된 경우 수혜 학기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2) 인문100년장학금(舊,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非수혜자
        • 가. 2016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학사징계자 포함)
        • 나.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예체능교육 학생 및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등 이공계 심화과정 학생
      • 3)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지원/일부지원) 선발 제외
      • 4) 아래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선발 제외
            (학생부담분이 있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학생부담분에 한해 등록금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선발방법
    • (선발기준) 2015년 우수인재육성계획 평가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전공확립유형 대학별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 배정·선발
    • (선발방법)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3~4학년) 중 해당대학의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
      • 인문학 및 기초학문 전공자 중심으로 선발
      • (대상자 선발·등록) 해당대학은 배정인원 내 장학생을 선발하여 시스템에서 대상자 업로드
  • 선발 및 추천절차
    1. 01.한국장학재단

      • 대학별 배정인원 확정 및 통보
      • 일정 : 2016. 10월
    2. 02.소속대학 및 추천학생

      • 장학생 심사선발 및추천(소속대학)
      • 추천받은 학생에 한해 온라인 신청(학생)
      • 일정 : 2016. 11월
    3. 03.한국장학재단

      • 신청자 심사
      • 선정자 확정 및 장학금지급
      • 일정 : 2016. 1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 참조

top 맨위로

이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평점 입력
별점은 5개까지 가능합니다.
별점 0개
  • 별점 0개
  • 별점 1개
  • 별점 2개
  • 별점 3개
  • 별점 4개
  • 별점 5개

평가하기

  • 페이지 담당자 : 
    이정은대리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 잘못된 정보나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 고객문의로 해결하세요! 온라인고객문의
페이지 맨 위로 이동